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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 자립 도와드려요"

충북도, 내달부터 月 30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9.03.26 16:30:26
  • 최종수정2019.03.26 16:30:26
[충북일보] 충북도는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만18세 이상)된 아동중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220여 명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며 매월 20일(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일) 월 30만 원을 12월까지만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지급대상 기준 등을 최종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대리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중이며 제출서류로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 확인서(필요 시) △위임장(필요 시) 등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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