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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부적정 운영 등 적발

도교육청,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법인 관리인 이사장 본인 변경
시험문제 정답 오류 등 처분

  • 웹출고시간2019.03.24 20:07:38
  • 최종수정2019.03.24 20:07:38
충북의 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체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8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2017년 4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학교법인 수익사업체를 운영 관리하면서 이사장 본인을 관리인으로 변경 선임했다.

월 보수도 800만 원에서 2018년 7월에는 월 1천6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또한 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관리인인 이사장이 수익사업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운영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를 상대로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일부 학교의 시험문제 출제와 점수관리도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등학교는 2016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 3학년 '화법과 작문' 과목을 공동출제하면서 4번 문항과 29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각각 모두 정답과 복수 정답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3학년 '수학연습Ⅱ' 과목 8번 문항과 9번 문항도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했으며,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기술 가정' 과목을 출제하면서 12번 문항과 2학기 기말고사 31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복수 정답 처리했다.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3번 문항과 27번 문항도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실시하는 등 정기고사 평가 문제 출제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교사 3명은 주의 처분을, 재시험을 시행한 교사 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운용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교 행정7급 직원은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의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사업비'와 '학교체육활동 및 학예활동 지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학생지원시설 또는 학생복지와 직접 연관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조회대 설치 공사비' 300만 원을 집행했다. 또 체육대회 상품구입비 지급 등 3건 761만 원을 학교회계로 전출 운용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 사립유치원장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설립자의 배우자를 2018년 6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해 업무를 하도록 했다가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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