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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부가세 추징 내부 공방 확산

미·과소납 책임 소재로 논쟁
주민 "현 입주민 부담 불공정"
청주세무서 "다른 세법 없어"
주택관리協 "새 갈등 될 수도"

  • 웹출고시간2019.03.24 20:15:06
  • 최종수정2019.03.24 20:15:06
[충북일보] 아파트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과소신고분 추징 문제가 아파트 내부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22일자 1면>

주택관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세무서는 관할지역 내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과 유선을 통해 2013~2017년 과세기간 동안 수익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청주세무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과소신고분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는 청주시 서원구(개신동·분평동·산남동·성화동)와 흥덕구(복대동) 내 16개 아파트 단지에 과세자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는 해당지역 내 아파트 단지(지난해 말 기준 297개)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아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미·과소납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미·과소납부액은 2013년과 2014년에 집중돼 있다.

2015~2016년에 사업자 등록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가가치세 미·과소신고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민들이 현재와 다른 경우가 많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 미·과소납부액을 현재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 미·과소신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까지 추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당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대표)이었던 A씨는 "당시 청주시내 아파트 대부분이 잡수입 관련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냈다"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알았다고 해도 먼저 나서서 낸다고 하면 어느 입주민이 이를 반겼겠느냐"고 반문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미·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은 현 입주민들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아파트라고 해서 다른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뾰족한 해법 없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 아파트들은 내부 갈등 잠재우기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는 "미·과소납부액 추징 문제가 새로운 내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세무서가 아파트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추징에 나선 것 같아 아쉽다.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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