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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노래방서 5명 비상구 밖으로 추락… 2명 중태 3명 부상

  • 웹출고시간2019.03.23 12:46:53
  • 최종수정2019.03.23 12:46:53

22일 밤 10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A(23)씨 등 5명이 3m 밑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22일 밤 10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A(23)씨 등 5명이 3m 밑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함께 떨어진 3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 동료인 이들은 이날 회식을 위해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이를 말리던 동료들까지 함께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추락한 비상구 문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 등의 안내문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비상구 문을 열면 완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와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등을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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