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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속 태양광 거리 제한 완화 통과

충주시의원 11명 조례안 찬성
주택밀집지 300→200m 변경

  • 웹출고시간2019.03.21 17:54:14
  • 최종수정2019.03.21 19:29:06
[충북일보=충주] 속보=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발의한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거리제한 완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21일 2면 보도)

시의회는 이날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19명 중 찬성 11, 반대 7, 무효 1표로 의결했다.

무효가 된 표도 사실상 찬성 쪽에 기표한 것이어서, 표결 결과는 여야 의원 구성비와 일치하는 당 대 당 표대결 양상을 나타냈다.

안건이 상정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서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유영기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일본에선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건물과 45m 이격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최지원 의원은 "충주는 도내 11개 시·군 중 주거밀집지로부터 제한 이격거리가 완화된 편에 속해 개발 제한의 의미는 미미하다"며 완화에 반대했다.

그는 "현행 조례는 지난해 호암동 등 22곳에서 산림ㆍ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 재해 우려 등 집단민원이 발생해 설치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의원 13명이 발의해 개정한 지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례특위에서 개정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업무 계속성 면에서 이해되지 않고, 의원 각자 결정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5호 이상 주택밀집지 사이의 거리제한을 300m에서 200m로 완화시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 충주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33건 중 3~4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된 데 대해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갈등을 빚는 민감한 사안을 당대 당 차원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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