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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청주 오창사거리 좌회전 통제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 웹출고시간2019.03.21 17:22:35
  • 최종수정2019.03.21 17:22:35
[충북일보=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22일부터 오창사거리 좌회전(병천·증평방면)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호체계 변경은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된 교통정체로 많은 주민과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충북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사전 검토 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좌회전 통제 시 출·퇴근 시간에 오창사거리(진천·청주방향)의 직진 신호주기를 121초 늘릴수 있어 오창 창리사거리와 신호연동체계를 구축해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차량 운전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우회할 수 있도록 좌회전 통제에 따른 우회도로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지하차도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현장에 보완·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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