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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200여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등 마약 밀반입한 30대 검거

  • 웹출고시간2019.03.20 18:00:37
  • 최종수정2019.03.20 18:00:37

오은수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20일 충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마약 사범 검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4천2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베트남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엑스터시 270정을 속옷 속에 숨겨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33)씨가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필로폰과 엑스터시 압수품.

ⓒ 강준식기사
A씨가 국내에 들여온 마약은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128.5g과 2천5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359정이다.

1회 투여량 0.03g을 기준으로 봤을 때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동시에 4천285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SNS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 12일 음성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이 없던 A씨는 경찰에 "마약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옮긴 뒤 판매하면 수익 일부를 준다고 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A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한국인 공급책과 국내 보관책·마약 구매자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공급책은 인터폴 적색수배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구매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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