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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제2의 승리 방지법 대표발의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

  • 웹출고시간2019.03.20 16:19:03
  • 최종수정2019.03.20 16:19:03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승리와 관련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 및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도 오는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피성 군 입대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돼 '청원 동의'가 19일 기준 2만1천257명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병무청장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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