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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여파… 충북 영세업자 매출 폭락

1년 새 도내 월매출 17% 감소
대규모 가맹점 승승장구 '대조'
"정부, 부작용 인정·수정해야"

  • 웹출고시간2019.03.20 21:07:17
  • 최종수정2019.03.20 21:07:17
[충북일보] 소득주도 성장이 도내 영세업자들 매출에 '거포급 타격'을 준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나타났다.
 
1년 새 충북 도내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영세업자의 월매출이 5분의 1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상 대규모 업체는 승승장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2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의원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매출(카드사용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영세점포의 2019년 1월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1.4% 급감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연매출 5천만~1억 원 점포는 5.4%, 1억~2억 원 점포는 1.4% 각각 감소했다.
 
반면 5억~30억 원 점포는 0.7%, 30억~100억 원 점포는 1.6%, 100억~500억 원 점포는 5.5% 각각 증가했다.
 
전체 가맹점 숫자의 절반에 달하는(48.3%) 영세 점포는 도산 직전에 몰린 위기상황이지만 대형 점포는 오히려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관련 10개 업종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유통업으로 월 매출이 36.0% 하락했다.
 
이어 요식업은 27.8%, 숙박업은 27.1% 하락하며 그 뒤를 이었다.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운집한 상권 자체가 몰락하는 상황이다.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영세 점포의 매출급감은 전국 공통현상이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27.7%다. 이어 서울 25.3%, 제주 23.9%, 경기 23.7%, 인천 22.8%, 대전 22.7% 순으로 하락했다.
 
충북은 17.3% 감소하며 17개 시·도 중 14번째의 하락폭을 보였다.
 
영세 가맹점은 '몰락'에 가까운 상황에 신음하고 있지만, 30억~5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월 매출은 서울·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의 30억~5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년 새 전국 최고 월 매출 증가율인 12.6%를 기록했다.
 
이어 전남 12.3%, 충남 11.9%, 광주 10.2%, 경북 8.7%, 세종 8.6%, 강원 7.9% 각각 증가했다. 충북은 이들 지역의 뒤를 이어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높은 7.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서울과 울산은 30억~500억 원 이하 가맹점 외에도 모든 금액대의 가맹점 월 매출이 하락하거나 보합세(서울 3억~30억 원 이하)를 보였다.
 
정 의원은 만성부진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축소로 영업시간을 줄이지 않은 주요 상권의 대형점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1천20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에서 26.4%는 '영업시간을 줄였다', 16.9%는 '직원을 줄였다'고 각각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이처럼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는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가맹점은 올해부터 시행된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가맹점은 0.22%p~0.65%p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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