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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처음 업무를 맡아 들뜬 마음으로 민원 현장을 가게 된 날이 생각이 난다. 적극행정으로 누구보다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리라.

구청을 나서 처음으로 가게 된 민원 현장은 상상 외로 놀라운 곳이었다. 가정집에 배수가 안 된다는 민원이었고, 현장에는 이미 오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더 놀란 사실은 이 오물들 사이에는 우리가 쉽게 쓰는 물티슈, 요리하고 남은 기름으로 인한 응고 덩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본 현장 상황으로 정신이 없었고 그 사이 현장기동반은 근처 도로 내 맨홀 뚜껑을 열어 이상 없이 배수됨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개인 배수시설로 배수시설 신고자가 유지 보수를 해야 함을 전하고 구청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나의 첫 업무이자 잊을 수 없는 황당한 기억으로 남았다.

배수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는 현장을 출동해 도로 내 공공 오수 맨홀 뚜껑을 열어보면 별다른 이상 없이 오수가 잘 흐르고 있다. 그다음 개인하수도 오수관을 확인해보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기름, 슬러지(하수 배출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등으로 막혀 있음을 발견할 때 개인하수도의 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매년 청주시는 하수도 분류식화 작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개인 하수도의 유지 관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유지 관리로 인해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하수에 각종 이물질이 쌓이고 하수도 막힘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분류식화 사업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하나의 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던 합류식 하수관을 오수와 우수로 분해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설 오수관로에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생활하수의 분류식화 작업으로 시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개인 하수도의 관리가 소홀하게 돼 그 목적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국가는 정책·기술·재정적 지원을, 자치단체는 공공하수관의 설치와 관리를, 건물 소유자는 개인 하수도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어 하수처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민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민원 현장 사례처럼 화장실 변기 안에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 등 이물질 투입하지 않기, 가정 주방 싱크대 스크린망 설치와 트랩 청소하기, 오수받이 뚜껑을 주기적으로 트랩 청소하기, 사용한 폐식용 기름은 하수관 내 응고로 막힘의 주원인으로 싱크대에 버리지 않고 따로 분리배출하기, 유지류나 음식물 찌꺼기 다량 배출 업소는 거름망이나 유지 차단 장치 등 트랩을 설치해 분리배출하기, 부지 내 빗물은 오수관로로 유입하지 않기 등 이와 같이 개인 배수시설의 올바른 사용법을 이행해 생활하수를 배출한다면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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