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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지방세법 개정 건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 웹출고시간2019.03.19 17:51:42
  • 최종수정2019.03.19 17:51:42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19일 국회에서 인재근(왼쪽)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3당 간사인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채익(자유한국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 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충북은 연간 약 200억 원(전국 5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지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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