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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9 10:07:19
  • 최종수정2019.03.19 10:07:1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3월말까지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3월 현재 음성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897건, 7천900여만 원이며,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 건은 365건, 6천300여만 원이다.

군은 2개의 체납 징수반을 구성·운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함과 동시에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함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이체와 문자 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할인해주는 혜택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1~3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혜택도 홍보할 계획이다.

체납 징수반은 체납자에게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직접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관리카드에 처분현황을 기록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상하수도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료 납부는 꼭 필요하다"며 "자진 납부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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