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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8 11:06:50
  • 최종수정2019.03.18 11:06:50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동일용도로 LPG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수는 4대로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진천군이거나, 사용 본거지 또는 자동차 등록증상 주소지가 진천군이여야 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또는 공동 소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운행차 저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진천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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