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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노후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피

금릉·금제·충의·교현택지 4곳 대상
시, 주민설명회 열고 정주여건 개선 방침

  • 웹출고시간2019.03.17 14:35:42
  • 최종수정2019.03.17 14:35:42

금제지구 노후택지 위치도.

[충북일보=충주] 충주지역 노후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충주 금릉지구(1994년), 금제지구(1993년), 충의택지(1988년), 교현택지(1983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생활패턴 변화 및 통행량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 등 도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은 상업지구 내 주차문제 및 단독주택지역 내 계획된 주거상가 건축비율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이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용역설명회를 최근 열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도시환경의 여건분석을 통해 필지 내 주차확보 규정 강화, 현황에 맞는 건축물 용도변경, 도로경관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 등이다.

시는 세부사항으로 타 지구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현실화, 기반시설정비 및 확보방안 검토,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을 위해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여건을 고려한 밀도 및 층수관리를 통해 도시정주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합병이 불가한 획지에 대해서는 연접 토지 2필지 내 합병을 허용토록 했으며,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1층의 전층을 이용토록 완화했다.

단독주택용지는 4층까지 허용해 구도심 재생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층에 필로티형 주차장을 확보한 단독주택은 3개 층을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의 토지·건축 민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단위계획(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면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시 관계자는 "준공된 지 오래된 택지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시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도시재생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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