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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오는 4월 20일까지 주말 특별 기동단속

불법소각행위 처벌 등

  • 웹출고시간2019.03.17 14:27:45
  • 최종수정2019.03.17 14:27:45
[충북일보=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오는 4월 20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등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가해자와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자를 엄격히 처벌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소각행위 위반자에 대해선 적발 즉시 3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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