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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4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합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부단체장 1명 자율 설치
인구 100만 특례시 적용 등 포함

  • 웹출고시간2019.03.14 17:15:02
  • 최종수정2019.03.14 17:15:02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4년된 지방자치법을 전부 손보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현행 '단체장 중심형')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제고되는 자율성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을 짰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간 관계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했다.

인수위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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