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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규모 정부 예타 면제 후폭풍

충북도, 철도고속화 공사비
3천억 누락… 예산 증액 나서
충남도, 천안아산역 빠져 반발

  • 웹출고시간2019.03.14 20:52:14
  • 최종수정2019.03.14 20:52:14

충북도가 15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업 시작 구간인 청주공항역으로 기차가 들어서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24조1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당장 면제 확정 시 반영된 총사업비의 증액이 지자체별로 앞 다퉈 진행된다.

예타 면제사업에 대규모 SOC 사업이 포함되며 타당성을 평가하는 국가재정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타 면제 대상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까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착공해 2026년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도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약 1조8천억 원이나 정부가 발표한 총사업비는 1조5천억 원으로 3천억 원이 줄어들었다.

3천억 원에 대한 명목을 확인하지 못하다 최근 청주 오송과 강원도 원주에 새로 만들어야 할 연결선 공사비(3천635억 원)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6월 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는 만큼 만약 연결선 공사비가 누락됐다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이러한 고민은 충북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도 총사업비가 감축(약 4조1천700억 원→3조1천억 원)됐는데 줄어든 예산 명목이 '천안아산 정차역'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양승조 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KTX-SRT 합류로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에 대한 복복선 건설사업이 천안아산역 정차 계획을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천안아산역은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서발고속열차가 합류·정차하는 중요 철도역이자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교통거점 시설"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막대한 재정 투입과 총사업비 축소 등으로 정부의 예타 면제는 제도 개선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예타 면제 발표 전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예타 세부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재훈 의원은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천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1년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한 예타 조사(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 신규 사업) △지방재정법의 투자심사 제도(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타당성 평가(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등이 있다.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타당성 평가 범위를 넓혀 일자리 확보 효과, 지역개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계량화해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데이터의 축적, 관련 연구성과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과제가 많은 만큼, 현재 평가제도 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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