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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3 17:46:39
  • 최종수정2019.03.13 20:50:17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추가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6년 만이다.

충북도는 택시운임 기준 및 요율 조정 용역을 기초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보다 13.2% 인상을 확정했다.

동(洞) 지역은 기본운임 2km까지 3천300원, 거리운임은 137m당 100원,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이다.

읍·면 지역은 1.12km까지 3천300원, 거리운임은 현행 복합할증률 35%를 그대로 적용해 137m당 135원, 시간운임은 34초당 135원이다.

시는 업체 3곳을 지정해 택시 4천143대에 장착한 미터기를 변경·수리하고, 주행검사도 진행한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월 5일까지다.

미터기 변경 전까지 기존 미터기 요금과 별도로 인상요금 환산표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돼 이용객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터기 교체를 기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인상요금 환산표를 택시 안에 부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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