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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소유자 의견청취로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 웹출고시간2019.03.13 13:25:42
  • 최종수정2019.03.13 13:25:42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9천480호이며 공동주택은 4천143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과표팀 420-2622)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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