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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미협의 용지 강제수용 착수

市, 내주 토지수용 재결신청
협의보상 결렬 21필지 대상
심사·이의신청 등 고려할 때
소유권 획득 1년 6개월 걸려

  • 웹출고시간2019.03.11 21:00:15
  • 최종수정2019.03.11 21:00:1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 예정지 용지 확보를 위해 내주 강제수용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는 오는 15일 신청사 건립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다음 주 중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한다.

대상은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청주병원과 청석상가 등 21필지(1만41㎡)다.

2017년 4월부터 건립예정지 27필지를 놓고 수용 작업을 진행했으나 이 중 6필지(5천280㎡)만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나머지를 수용하려고 2차 감정을 통해 토지·건물·영업손실 보상금을 애초 322억 원에서 335억 원으로 4.1% 인상했다.

그러나 토지·건물 소유자와 세 번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결국 강제수용에 들어가기로 하고 지난달 15일 첫 단계인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마무리했다.

신청사 건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이를 얻어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의 재결이 이뤄진 뒤 법원에 토지·건물·영업손실 보상금을 공탁하면 확보 못 한 21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청주시로 넘어온다. 토지수용위 심의는 통상 5~6개월가량 소요된다.

토지·건물주가 지방토지수용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 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또한 5~6개월 걸린다.

협의보상도 거부한 토지·건물주의 이의신청은 당연할 듯 보인다. 여기에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적어도 1년6개월 정도는 걸려야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수용재결을 법원에서 취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시는 여기에 대비해 관련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청사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와 재정투자심사는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애초 타당성조사·재정투자심사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2019년 말 착공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이를 지키지 못해 다시 해야 한다.

통합시청사는 2021년 설계 마무리 후 2022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한다. 청사건립 기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현재 870억 원을 적립했다.

시 관계자는 "총 8차례 걸쳐 협의보상을 진행했으나 타결되지 못해 강제수용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최종 재결 전까지 추가적인 협의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2천312억 원이 들어가는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은 현 청사를 중심으로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4만9천916㎡ 규모로 추진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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