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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표결실명제 추진한다

김민기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도내 청주시의회만 기명 표결
정책 결정 투명·책임성 제고

  • 웹출고시간2019.03.10 16:07:56
  • 최종수정2019.03.10 21:42:14
[충북일보]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이 도입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 을) 의원은 지방의회에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기명 투표는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의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록표결 방식이 도입되면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즉시 알 수 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의사·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회의 운영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의규칙에 표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당수의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의회만이 전자투표를 통해 기명 표결을 하고 있다. 기명 전자투표가 처음 실시된 때는 2015년 2월 4일이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0대 의회인 2017년 4월 19일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나 기명표결은 하지 않고 이다.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 보은군의회, 영동군의회, 증평군의회, 진천군의회, 괴산군의회, 음성군의회 등 8개 시·군의회는 무기명으로 표결하고 있다.

옥천군의회와 단양군의회는 이의 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 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충북뿐아니라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광역의회의 경우 17개 의회 대부분이 기록표결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각각 10조 원 이상의 시·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여전히 기록표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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