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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미세먼지 관련 긴급 건설현장 점검 실시

지자체 등에 옥외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당부

  • 웹출고시간2019.03.07 10:28:43
  • 최종수정2019.03.07 10:28:43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5~6일 양일간 긴급 건설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이달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옥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충주지청은 충주시 호암택지 건설현장 5곳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마스크 지급, 착용여부 및 휴식시간 추가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특히 6일에는 충북 북부지역(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지자체 및 우체국 등과 간담회를 열어 환경미화원, 우편배달원 등의 건강보호 조치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의무가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한수 지청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된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잘 숙지한 후 실천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는 충주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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