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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접수

올해 81㏊에 6천100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9.03.06 14:02:24
  • 최종수정2019.03.06 14:02:24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 농업 확산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지된 농지이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을 지급한다.

채소·특작 등 기타 작물은 ㏊당 유기농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또 과수는 ㏊당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접수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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