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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중소건설사 부담 완화

심사기준 개정 5일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19.03.04 15:28:54
  • 최종수정2019.03.04 15:28:54
[충북일보]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조달청의 공공공사에서 일자리창충기업과 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개정해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 고용인력평가가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된다.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최소 0.6점, 최고 1점이 부여된다.

고용인력 평가방식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됨으로써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늘었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게 입찰가점(최대 4점)이 부여돼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어난다.

또 적격심사는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가점(최대 4점)이 신설됐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이 완화돼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이 낮아졌다.

대상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상 3등급 이하(추정가격 950억원 미만) 공사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이 부여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이 부여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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