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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03 15:24:50
  • 최종수정2019.03.03 15:24:5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6월까지 상수도요금 고액·상습체납액 특별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별징수 기간에는 구청별 체납기동반을 가동해 재산압류 대신 수돗물 공급 중지 등 단수처분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3회, 1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예고문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가이뤄지지 않으면 단수조치할 방침이다.

청주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2월말 기준 1만8천563가구, 9억4천2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3회, 1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2천703명, 4억9천7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예외 없이 단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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