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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 및 지원 세부기준 개선 권고

집행실태 감사 결과, 과다 지급 등 일부 문제점 드러나
일부 의혹 제기된 부정수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 웹출고시간2019.03.03 14:25:14
  • 최종수정2019.03.03 14:25:14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환수조치 및 세부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시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비 및 대·폐차 지원, 무료 환승 손실보상, 벽지노선 외에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비수익노선) 운행과 청소년·학생 할인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감사 결과 △운송원가분석 용역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절차 개선 △운송원가 산정 자체기준 마련 등이 지적됐으며 운송원가분석 용역 시 과다 계상되거나 계정을 잘못 적용해 잘못 지급된 재정지원금 5천5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향후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관련부서에 개선권고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수입금과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으며 '운송원가 산정 세부기준 수립'으로 합리적인 운송원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 감사반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준, 운송원가 산정 항목의 적정성 및 보조금 정산 등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보조금 산정과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은 "일부에서 제기한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부정수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요구하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 엄격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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