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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해외 출장비,작년에 36.7%나 늘었다

민간인 심사위원 비율은 광역의회 중 최저인 42.9%
작년 6월 임기 끝난 의원 1인당 평균 출장비 299만원
국회 입법조사처 '지방의원 국외활동 현황·개선 과제'

  • 웹출고시간2019.02.26 17:34:15
  • 최종수정2019.02.26 17:34:15

세종시의회 본희의장 모습.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세종] 작년 6월말 4년 임기가 끝난 2대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가 지난해 의원 국외 활동 관련 예산을 2017년보다 36.7%나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외 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위원회의 경우 세종시의회는 현재도 외부 민간인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의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전국 유일 '특별자치시의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국회 입법조사처
◇민간인 심사위원 비율 전국서 가장 낮아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 활동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26일 언론에 공개했다.

하혜영 입법조사연구관(행정학 박사)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지방의원 국외 활동 제도 및 운영 현황, 개선 과제 등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원들의 국외 활동 관련 예산은 총 6천665만 원으로, 2017년(4천875만 원)보다 36.7% 늘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증가율이 제주(43.4%),부산(40.0%) 다음으로 높았다. 작년 7월 출범한 3대 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2대(15명)보다 3명(20.0%) 늘어난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난 충북도의회가 1억75만 원에서 8천400만 원으로 16.6% 줄인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이 올린 측면이 있다.
ⓒ 국회 입법조사처
지난해 전국 광역의회 평균 예산은 전년보다 17.8% 늘었다.

이에 대해 하 박사는 "8대(세종은 3대) 광역의회는 7대 의회보다 전국적으로 의원 수가 35명(지역구 32, 비례 3) 늘었다"며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2018년부터는 의원 국외여비 편성 기준을 없애고 각 의회가 경비 총액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대 세종시의회(임기 2014년 7월~2018년 6월)에서 해외 출장을 간 의원 1인당 평균 비용은 299만 원이었다.

전국 광역의회 중 경북(455만 원), 부산(431만 원), 충남(380만 원), 대전(330만 원)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또 올해 1월 기준 세종시의회의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민간인은 3명(42.9%)에 불과,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비율이 가장 낮았다.
ⓒ 국회 입법조사처
◇심사위원장은 위원이나 민간인 중에서 뽑아야

하 박사는 지방의원 공무 국외 활동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심사위원장을 위원이나 민간인 중에서 뽑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세종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북 등 8개 광역의회는 해당 의회의 운영위원장(의원)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또 △서울 △대전 △울산 △경기 △충남·북 △전북 등 7곳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돼 있다.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곳은 2곳(경남·제주) 뿐이다.

둘째,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위원 수를 더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국외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별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17개 광역의회 중 5곳(서울·세종·경기·충남·전남)에는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나머지 12곳에는 규제가 약한 규칙·훈령·예규만 있다.

넷째, 심사위원회의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 기간도 늘려야 한다.

다섯째, 사후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부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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