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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깡통전세 안전지대 아니다

韓 김선동 의원 실적 자료 공개
道 지난해 보상반환 건수 26건
반환율 1.09%… 해마다 증가
"금융시스템 위협 요인 선제대응"

  • 웹출고시간2019.02.26 17:15:53
  • 최종수정2019.02.26 20:24:28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주택시장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보상반환율이 해마다 늘고 있어 임차인들의 '깡통 전세'에 대한 걱정이 깊어질 전망이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이 받은 대출을 합한 것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전세금을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을 야기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은 26일 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26개 시·군·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 2018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보상반환 비율이 0.6%로, 부실비율이 가계대출 연체율 0.26%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보상반환 건수는 26건으로 보상반환비율은 1.09%였다.

같은 기간 충북처럼 보상반환비율이 1% 이상 부실이 크게 나타난 곳은 충남 2.34%, 경북 2.01%, 경남 1.66%, 울산 1.08%, 인천 1.01%이었다.

충북의 보상반환비율은 지난 2015년 0.17%, 2016년 0.77%, 2017년 1.50%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보증금 '1억~2억 원' 전셋집의 보상반환비율은 0.20%에서 2018년 0.56%로 약 3배 증가했다.

'2억~3억 원' 구간은 0.19%에서 0.55%, '3억~4억 원' 구간은 0.20%에서 0.49%로 2배 이상 부실이 발생했다.

보상반환금액으로 보면 보증금 '1억~2억 원' 구간 357억 원, '2억~3억 원' 421억 원, '3억~4억 원' 227억 원 등 전체보상금액의 72%가 서민주택 보증사고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기준 보상반환비율이 보증금 '5억~7억 원' 1.54%, '7억~10억 원' 2.69%, '10억 원 이상' 7.41% 등 고가의 전세주택의 부실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됐다.

아파트 보상반환비율은 2017년 0.29%에서 2018년 0.6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보상비율이 0.14%에서 0.70%로 5배 증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보상반환비율이 0.74%에서 0.67%, 도시형생활주택 또한 5.02%에서 1.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김선동 의원은 "한국은행 추산 전세보증금 규모 687조 원 중 2018년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로 보호받는 보증금 23조 원을 제외한 664조 원에 대해 보상반환비율 0.6%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 반환사고 규모가 연간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부실률도 문제이지만 지역별, 주택유형별, 보증금 규모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스템 위협 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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