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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24 16:01:22
  • 최종수정2019.02.24 16:01:22
[충북일보] 육체노동 정년이 30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60 청춘'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망한 아이가 60세가 아닌 65세까지 일한다는 전제로 배상액을 계산했다. 이번 판결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은 이미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하는 60세 이상 인력은 적지 않다.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시대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여긴다. 노동정년의 변화를 반영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노동정년 변화는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노동정년은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최고 나이를 말한다.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당연히 자동차보험료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노동가동 연한이 늘어나면 손해 배상금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 진다.

이번 판결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연금과 노인복지 제도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정한 '정년 60세' 규정도 바꿔야 한다. 당연히 불균형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현실에 맞게 고칠 건 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에서 이뤄져야 한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각종 법원의 가동연한 적용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로 진입을 법으로 증명한 판례이기 때문이다. 60세가 사회경제적으로 '노인'이 아닌 지 오래됐다. 2008년 79.6세였던 평균 수명은 2017년 82.7세까지 늘었다. 인구 비율 변화는 이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2%를 넘어섰다. 정년 60세 고집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회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가장 먼저 현행법상 60세인 근로자 정년 하한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을 둘러싼 청년과 5060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법과 실제 정년의 괴리에서 올 후유증도 예상된다. 노후 복지 공백에 따른 우려도 있다. 기존 고용·복지정책으로는 육체노동 정년 상향으로 인한 후폭풍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용과 노동, 연금과 복지, 노인과 인구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판결의 의미가 커질 수 있다.

당면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가 있어야 한다. 먼저 비용 증가와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고민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 탓에 많은 기업들이 위축돼 있다. 심지어 기업 경쟁력 추락이 의심되는 기업도 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교하게 관리하는 섬세함도 필요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정부가 할 게 많다. 예상되는 혼란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과 정치권도 힘을 합쳐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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