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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옥천군, 변경된 지방세 제도 홍보 나서

  • 웹출고시간2019.02.23 09:23:36
  • 최종수정2019.02.23 09:23:36
[충북일보=옥천]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옥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변경된 세법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가산세·가산금이 인하,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이 신설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취약분야 감면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연면적 100㎡에서 150㎡로 확대되고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준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후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 외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0.03%에서 0.025%로 인하, 중가산금을 1.2%에서 0.75%로 인하했으며, 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 받은 후 과세대상이 되었을 경우 신고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세 마을박사 프로그램, 자진신고대행서비스 및 지방세 자체심사TF팀 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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