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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개장 앞둔 드림플러스 또다시 잡음

상인회 "이랜드리테일 다시 명의신탁 의혹"
이랜드리테일 "엄연한 허위사실, 검찰 고발"

  • 웹출고시간2019.02.21 17:47:10
  • 최종수정2019.02.21 17:47:10

청주 드림플러스 구분상가상인회가 21일기자회견을 통해 "이랜드리테일이 상가관리권 장악을 위해 자신들이 인수한 점포를 다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가경동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가 오는 4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구분상가 소유권 대부분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의 명의신탁 의혹을 다시 들고나왔고, 이랜드리테일은 허위사실 유포로 맞서고 있다.

구분상가상인회는 2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이 상가관리권 장악을 위해 자신들이 인수한 점포 102개를 회사 직원 및 관계자에게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명의신탁했다"며 "이랜드리테일은 의결권을 추가한 뒤 관리인과 관리운영위원회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의결권은 상가 소유자 1인당 1표로 다수의 구분상가를 소유했어도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내 구분상가 소유권 90%를 인수했지만, 상인회의 주장대로 라면 의결권은 1표밖에 없다.

상인회는 "의결권 확보 후 이랜드리테일은 점포 102개 중 97개를 환매를 통해 재인수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랜드리테일 측이 행사한 관리단 결의사항이 불법으로 판명 나자 회수한 소유권을 임직원 및 관계자 등에게 또다시 명의신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랜드리테일은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음모를 즉각 증단하고, 상인회와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며 "이랜드리테일 측을 제외한 정당한 절차로 관리단을 구성해 대수선 및 층별 공용부분 변경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신탁 의혹을 이첩 받은 흥덕구청은 이를 조사해 2017년 8월 이랜드리테일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벌률' 위반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구청은 항고했으나 대전고검에서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랜드리테일의 명의신탁 의혹은 재항고를 통해 현재 대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바로 상인회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대응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날 반론자료를 통해 "102개 점포에 대한 부동산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정당한 부동산 거래"라며 "상인회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소유주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말 결성된 '목표달성 구분소유자모임'이 과거 감정평가 가격의 5~6배 수준인 분양가의 450% 수준으로 상가를 팔아보려는 흠집내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상인회 대표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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