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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소득 격차 7.5배 '사상 최대'

1분위 123만8천원… 전년동기비 17.7% ↓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처
소득분배정책 손질 필요성 대두
5분위 932만4천원… 10.4% ↑

  • 웹출고시간2019.02.21 20:34:02
  • 최종수정2019.02.21 20:34:02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 통계청
[충북일보] 가계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치인 7.5배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분기마다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소득분배 정책에 대한 대폭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6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3.6% 증가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경상소득(전체 소득의 99.2%)은 4.8% 증가했고, 경조소득·퇴직수당 등 비경상소득(0.8%)은 55.3% 감소했다.

국내 전체 가구 소득은 경상소득의 증가에 따라 평균적으로 증가했지만,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그 격차는 더 극심해졌다.

1분위(소득 하위 20%) 월평균 소득은 123만8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17.7% 감소했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932만4천 원으로 10.4% 증가했다.

4분기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격차는 7.5배다. 앞서 3분기는 7.3배(1분위 131만8천 원, 5분위 973만6천 원), 2분기는 6.8배(132만5천 원, 913만5천 원)였다.

매 분기마다 지적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분위별 근로소득의 증감이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를 일컫는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다면 같은 시간당 더 많은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 평균은 311만4천 원이다. 분위별로는 △1분위 43만 원 △2분위 163만7천 원 △3분위 268만1천 원 △4분위 392만8천 원 △5분위 685만5천 원이다.

지난해 최저 월급은 세전 157만3천770원이다. 1분위는 최저임금의 27%에 불과한 소득을 올린 셈이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물론 전체 소득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내몰렸거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더라도 근로제공 시간이 턱없이 짧다는 얘기다.

결국 1분위 가구 구성원들의 일자리의 질이 현격히 낮다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특히 전년 동분기와 비교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다.

1분위 소득은 전년 동분기보다 36.8%가 감소했다. 그 외 2분위는 0.4%, 3분위는 4.8%, 5분위는 4.7% 각각 증가했고, 5분위는 14.2%의 증가율을 보였다.

고임금·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 5분위 가구는 꾸준한 근로소득 증대효과를 누리는 반면, 1분위 가구는 점차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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