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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원문화재단 주먹구구식 채용 논란

사무처장 근로계약서 등 안 써
시의회 임시회서 질책 잇따라
市 사실 확인 미흡·책임 회피

  • 웹출고시간2019.02.21 13:22:31
  • 최종수정2019.02.21 18:27:07
[충북일보=충주] (재)충주중원문화재단이 산하기관 신규 임직원 채용에 들어간 가운데 사무처장을 채용하면서 기본적인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인 충주시는 재단 사무처장이 채용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고, 시의회에서도 입장을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21일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그동안 재단 사무처장 A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차례 교체를 요구하자 시는 "2년 계약직으로 사무처장의 임기가 2월 말로 끝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시는 의회에 최근 "전문계약직으로 공고를 내고 채용한 재단 사무처장을 정규직으로 볼 수 있어 사표를 받기 곤란하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논란은 시와 재단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A씨를 채용하면서 연봉계약서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당연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고를 통해 임용된 A씨가 미리 자신의 연봉을 알면서도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지만 재단은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시 내부에서 A씨 직책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전문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시와 달리 시 소속 변호사는 "전문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시가 (사무처장)채용 공고상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열린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A씨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 질책이 이어졌다.

시는 지적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했다.

시 관계자는 "A씨를 해고시키고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가)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면서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시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뿐이지 실제 책임은 재단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문화재단은 음악창작소에 근무하게 될 재량을 갖춘 계약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소장 1명과 기획 분야 1명, 엔지니어 1명 등 모두 3명이다.

지원 자격은 재단 인사관리 규칙(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와 실무평가, 면접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공고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접수 마감은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며, 중원문화재단 이메일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음악창작소는 음악을 감상하고 공연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으로, 뮤지션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음반제작과 공연지원, 신진 뮤지션 발굴, 지역민 누구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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