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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심각' 청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안 '통과'

시의회 상임위 요금인상 조례안 의결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8.7%씩 인상
본회의 통과하면 7월부터 인상분 적용

  • 웹출고시간2019.02.20 16:07:20
  • 최종수정2019.02.24 12:54:28
[충북일보] 원가에도 못 미쳐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청주시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된다.

상수도요금을 평균 8.7% 인상하는 내용의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40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수도요금을 매년 8.7%씩 인상하고, 현재 3단계를 적용하는 누진체계를 폐지·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가정과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도시건설위는 지난해 12월 시민 부담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반대했으나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는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해 요금인상에 동의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3단계 누진체계가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당 500원을 적용한다. 내년에는 540원, 2021년 이후는 58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은 4단계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해 0~50㎡ 1천30원, 51~300㎡ 1천810원, 301㎡ 이상 2천280원이다. 일반용 수도요금도 2020년과 2021년 이후에는 인상률 8.7%를 반영해 오른다.

대중탕용도 누진체계를 3단계로 줄여 0~500㎡ 760원, 501~1천500㎡ 1천780원, 1천501㎡ 이상 2천220원이다. 이 또한 내년과 2021년 이후에는 인상률이 반영된다. 전용공업용은 종전과 누진체계는 동일하고 0~500㎡ 220원, 501㎡ 이상 420원이다.

조례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인상된 수도요금이 적용된다.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출산가정은 월 2천500원가량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일반용을 적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누진체계 1단계 내에서 사용한 수도요금은 감면받을 수 있다.

청주지역 상수도요금(2017년 기준)은 t당 639원이다. 이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t당 718원으로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88.9%다.

최근 5년을 따졌을 때 생산원가는 2013년 679억 원에서 2017년 887억 원으로 208억 원 늘었다. 반면 사용수익은 같은 기간 721억 원에서 789억 원으로 68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가보다 사용요금이 싸다 보니 이 기간 누적적자는 140억 원 발생했다.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면 2022년에는 t당 생산비가 850원까지 올라 요금 현실화율이 75.1% 수준까지 떨어져 누적적자는 더 커진다.

공공재에 수익·적자를 접목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 있으나 적자폭이 커질수록 급수구역 확대와 배수지 신설공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도시설 정비 등은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자가 계속되면 가용 재원이 부족해 다른 공익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며 "이미 다른 도시에는 요금현실화를 위해 청주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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