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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인기 속 문제점 대두

도내 가입기업·가입자 증가
재직자·신입간 임금 역전 현상
정부, 재직자 공제 시행 불구
금전·시간적 부담 커 찬밥신세

  • 웹출고시간2019.02.19 20:56:01
  • 최종수정2019.02.19 20:56:01
[충북일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충북 도내 기업과 청년 입사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임금역전현상'으로 기존 재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도내 가입기업과 가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5~34세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 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이 2년간 300만 원(12.5만 원 × 24개월)을 납입하면 수령금은 1천6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 900만 원)과 이자다.

3년간 600만 원(16.5만 원 × 36개월)을 납입하면 3천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 1천80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이 제도는 충북을 비롯한 국내 모든 지자체에서 해마다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충북 도내서 지난 3년간 가입한 기업 수(중복 제외)는 총 1천255곳, 가입자 수는 5천206명이다.

연도별 가입 기업 수는 △2016년 2년형 76곳 △2017년 2년형 500곳 △2018년 2년형 844곳·3년형 320곳이다.

가입자 수는 △2016년 2년형 120명 △2017년 2년형 1천328명 △2018년 2년형 3천147명·3년형 611명이다.

가입 기업 수는 2년 새 10배 이상, 가입자 수는 2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도내 가입자 수가 전국서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했다.

전국 가입자 수는 △2016년 5천217명 △2017년 4만170명 △2018년 10만8천486명이다.

이 중 도내 가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3%(120명) △2017년 3.3%(1천344명) △2018년년 3.5%(3천758명)으로 2년새 1.2%p 늘었다.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자이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지만, 기존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밖에 없다.

공제에 가입한 신규 직원이 2년 만기 수령하는 1천600만 원에서 납입금 300만 원을 제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받는 금액은 1천300만 원이다.

1개월 에 평균 54만 원 이상의 급여를 더 수령하는 셈이다. 3년 만기의 경우 66만 원 이상이 된다.

이로 인해 신규 직원의 급여가 기존 직원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직근로자를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지난해 6월 시행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 요율이 좋지 않다.

5년간 청년재직자는 720만 원(12만 원 × 60개월), 기업은 1천200만 원(20만 원 × 60개월)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 간 1천80만 원(3년 간 7회 분할)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또 청년재직자채움공제를 통해 3천만 원을 적립하려면 최소 5년이 필요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 2년이 추가로 소요된다.

기업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 2배의 금전적이 부담이 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청년재직자는 5년 추가 근속의 부담이 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도내 각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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