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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9 15:54:30
  • 최종수정2019.02.19 15:54:30

고은경

청주시 흥덕구 건축물관리팀장

[충북일보] 필자가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으로 온 지 5개월이 지났다. 우리 팀에서 다루는 업무는 태어나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의 일생처럼 건축물의 일생, 즉 대장 생성, 품질관리, 철거에 의한 대장말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증축 등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신속·정확하게 신규 작성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료의 정합성 및 누락 자료를 수정·보완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 과세의 기초 자료 및 공공데이터 활용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 안전한 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인·허가받은 건축물은 철거 예정일 3일 전 철거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구구절절 업무에 대해 늘어놓는 이유는 건축물대장의 중요성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인·허가에 대한 관심이 쏠려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설계사무소 관계자, 건축주 등 인·허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작 사용승인 후 관리되고 있는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태교와 사랑을 듬뿍 주고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출산 후 나 몰라라 하고 아이를 방치하는 행태와 같다 하겠다.

집을 매입하려고 할 때 계약 전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이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이 등록돼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대지 위치와 지번,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조경면적, 용도지역, 건물구조와 용도, 건물층수와 높이, 소유자 현황, 허가·착공·사용승인일자, 주차대수, 지하수, 하수처리시설, 건축물 에너지 소비정보 및 내진설계 여부 등이 등록돼 있으며,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위반 건축 사항이 명시돼 있는 중요한 공적장부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인들은 재산 관리 측면에서 건물은 토지보다 애착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본인 땅 위에 건축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의 땅 위에 건축물이 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철거돼 존재하지 않은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만 유령처럼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용도 및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건축주가 고발될 경우 대부분의 건축주는 살 때 몰랐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신축된 지 20년이 넘은 후에야 건물이 미등기였는지 몰랐다는 건축주도 종종 보곤 한다. 이처럼 건물은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중시하지 그 건물의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홀대받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는 당부하고자 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의 준공부터 철거돼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모든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공적장부이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구조·용도 및 건물은 불법 건축물임을 꼭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한다.

또 건축물대장이 중요한 공적장부임을 인지해 정작 화재 및 고발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시 건축물대장의 가치가 높아지는 '웃픈' 현실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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