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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교 세종 2개 학교 주변 길 708m '스쿨존' 지정

3-2생활권 한빛유치원·여울초등은 430m 구간 확대

  • 웹출고시간2019.02.17 15:36:42
  • 최종수정2019.02.17 15:36:42
ⓒ 법무부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에서 오는 3월 새로 문을 여는 2개 학교 주변에 지난 14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이 지정됐다.

또 3-2생활권에서 지난 2017년 3월 개교한 2개 학교 주변에 지정돼 있던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날짜로 범위가 확대됐다.

신규 및 추가 지정된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솔빛초등학교(4-1 생활권 반곡동) 도

ⓒ 세종시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 중 솔빛초등학교(반곡3길 48)의 경우 L자 모양의 도로 230m가 해당 구간이다.

또 솔빛숲유치원(반곡2길 21)은 타원형 모양의 주변 도로 478m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보람동 여울초등학교(유치원 포함·남세종로 504-12)는 기존 900m 외에 270m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추가됐다.

같은 동네 한빛유치원(시청대로 106)도 기존 130m 외에 대로변 160m가 보호구역에 포함됐다.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변경 내용

ⓒ 세종시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지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다 단속에 걸리면 일반도로에서 적발됐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속도 초과 정도 별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20㎞(시속 50㎞) 이하 7만 원 △20㎞ 초과~40㎞(시속 70㎞) 이하 10만 원 △40㎞ 초과~60㎞(시속 90㎞) 이하 13만 원 △60㎞ 초과는 16만 원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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