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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7 15:59:09
  • 최종수정2019.02.17 15:59:09
[충북일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게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10.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 일반·직행은 13.5%, 고속은 7.95% 각각 오른다.

국토부는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왔다며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시외버스 업계는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서울에서 시작된 택시요금 인상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한다.

인상안의 핵심은 3월부터 2㎞ 기본요금을 현재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도는 지난달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마련했다. 경제정책심의위가 인상안을 확정하면 택시비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된다.

2014년 1월 인상된 후 그대로 유지돼온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수 있다.

청주의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명 기준 1천300원(카드 1천200원)이다.

도는 3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율 조정 적정 검증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비롯해 도정조정위, 물가대책분과위, 경제정책심의위를 거쳐 버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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