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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7 15:40:47
  • 최종수정2019.02.17 15:40:47

이준호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조세를 가능한 적게 부담하려는 것은 현금 유출은 줄이고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조세 회피(tax avoidance)라 함은 세법이 예정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법 형식을 사용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입법상 부주의나 미비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계약 또는 거래를 통해 세법의 형식적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감소를 기도하는 것이다. 조세 회피를 부인하는 것은 조세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세법에 내재하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조세 회피 행위도 형식상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될 수 있겠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 회피를 부인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조세 포탈(tax evasion) 또는 탈세라 함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의해 과세 요건이 충족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조세를 경감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 포탈의 구성 요건은 조세 포탈의 고의, 납세의 포탈 또는 기도된 포탈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행위, 국고의 손실이 있다. 탈세는 장부의 파손, 허위계약 등 위법행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조세 회피와 구별된다. 따라서 탈세는 범죄행위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금지와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행 세법상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이 그 근거이다.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 회피와 마찬가지로 포탈한 세액을 추가 징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이외에 형사적 처벌인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급부로 정의된다. 조세는 부담하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이는 직접적인 요소임에 반해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거부감과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나아가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 조세 회피는 명시적 조세의 절감(reduction of explicit taxes)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의 조세 회피 동기는 조세 비용의 절감, 세후이익 증가로 인한 주주 이익 증대, 대리인 관점에서 경영자의 사적 이익 추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조세 회피의 방법은 회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조세 부담을 줄이거나 회계 이익을 증가시키면서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커지게 된다.

기업의 조세 부담 절감 행위를 합법 여부에 따라 절세(tax saving)와 탈세(tax evasion)로 구분한 경우 조세 회피는 절세와 탈세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즉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는 절세로 정의되고 위법한 행위를 통한 조세 부담 경감 행위는 탈세로 정의된다. 이에 반해 조세 회피는 규정상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세법을 적용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개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절세와 탈세의 개념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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