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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환경단체 "한시적 대책에 불과한 미봉책"

"실제 저감 효과엔 역부족" 지적
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강화 등

  • 웹출고시간2019.02.14 18:08:07
  • 최종수정2019.02.14 18:08:07
[충북일보] 환경운동연합이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감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대책"이라며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며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 제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기존 정책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마저 든다"고 꼬집은 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유류세 조정·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라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해나갈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충북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자정~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된다.

충북은 1년간 20여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매연차량 및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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