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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우울증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연 최대 24만 원

  • 웹출고시간2019.02.14 14:10:38
  • 최종수정2019.02.14 14:10:38
[충북일보] 충북도는 자살 원인인 우울증 치료를 위해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치료관리비 지원은 우울증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유도, 상담 및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우울증은 자살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 1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도는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우울증 환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및 서비스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우울증 진료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2만 원, 연 24만 원까지 가능하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중복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지원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2017년 충북 자살자 수는 447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8.2명으로 전국 평균 24.3명보다 높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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