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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억제' 청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제한 재시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18~22일 임시회서 심의
업계 피해 최소화 단서 추가
거리제한 등 규제 대폭 완화

  • 웹출고시간2019.02.13 20:03:16
  • 최종수정2019.02.18 10:48:0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졸속 개정으로 폐기 처분된 청주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제한 조례안이 의회에 재상정된다.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제한 신설 규정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8~2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앞서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0월 원안 통과된 뒤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담지 않는 등 개정과정이 허술해 관련 업계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이전 개발행위허가와 전기사업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부칙을 담지 않았다.

단서 조항이 없으면 준공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 진행자 대다수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한 규정에 걸려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 용지 구매와 도로 개설, 설비 발주 등으로 이미 십 수억 원을 투자한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를 우려한 관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등에서는 조례 폐기를 주장하며 시의회와 시를 압박했다.

시는 업계 피해를 고려해 조례 시행을 사흘가량 앞둔 지난해 11월 13일 개정안을 다시 심사·의결해 달라고 시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미처 이를 예상 못했던 시의회는 같은 해 11월 20일 열린 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했고, 개정안은 바로 폐지됐다.

조례는 폐지됐지만, 산림보존 영역을 심각하게 침범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은 있어야 한다는 규제 필요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도내에서 청주만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을 막는 거리 제한 등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난개발 억제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재시도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 피해를 없애기 위해 단서 조항을 부칙에 넣었다.

부칙 2조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신고), 전기사업허가 접수 또는 허가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제한 수위도 환경부 지침을 반영해 크게 완화했다. 도로 경계부터 일정 범위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거리기준을 300m에서 100m 이내로 줄였다.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은 경계로부터 150m 이내에는 건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 거리기준이 500m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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