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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초·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올해부터 폐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 발표

  • 웹출고시간2019.02.13 13:42:39
  • 최종수정2019.02.13 13:42:39

세종시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내 한 학교 검도부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세종] 선수 폭력 방지 등을 위해 올해 새학기부터 세종시내 일부 초·중학교가 운영 중인 학교운동부 합숙소(기숙사)가 폐지된다.

또 오는 2021년부터는 고교입학시험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도 학교 성적이 반영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스포츠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에만 4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3~4학년에서 3~6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도 체육 전담교사가 지정되고, 특수 과정(장애인) 초등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강사 26명이 배치된다.

둘째,교육부의 운동선수 상시 합숙 훈련 금지 방침에 따라 초·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이 폐지된다.

셋째,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종목이 8개에서 9개로 확대되고, 마을단위 스포츠클럽인 '동동동(洞童動) 운영 학교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는 16개로 늘어난다.

교육청은 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에 성적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교육청은 이날 보람고교에서 초·중·고교 체육부장 교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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