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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올해 2억6천만 원 들여 160여 대 폐차

  • 웹출고시간2019.02.13 12:54:28
  • 최종수정2019.02.13 12:54:28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에 걸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2억6천만 원을 투입해 160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확대됐으며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연속해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천시청 자연환경과(641-6384)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차량 중 오래된 연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조기폐차를 진행, 오는 3월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1대당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후경유차량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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