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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운용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대상자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9.02.13 11:33:15
  • 최종수정2019.02.13 11:33:15
[충북일보=제천] 제천소방서가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관계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100% 정상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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