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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시 지정 취소된다

복지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검진기관 재평가 근거도 마련

  • 웹출고시간2019.02.12 18:35:31
  • 최종수정2019.02.12 18:35:31
[충북일보] 앞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외 행정처분이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자문을 한 뒤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별도의 재평가가 없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한 뒤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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