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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계획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주민 불편 초래 장기미집행시설…과감히 정비

  • 웹출고시간2019.02.12 10:11:05
  • 최종수정2019.02.12 10:11:0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비도시지역의 오래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를 올해 완료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대상지는 금가면 도촌지구, 수안보면 수회지구, 대소원면 독정·만정지구, 중앙탑면 탑평1지구, 목행지구 등 모두 5개 지구다.

해당 지구는 1994년부터 2005년 사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며, 주변여건 변화에 불부합된 시설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지속돼 왔다.

이번 '충주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기존 계획된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민원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규모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 공원 등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 장기미집행시설을 과감히 정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정비내용은 지구 내 주민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도로계획 변경, 공원 및 주차장 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신설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전했다.

변경결정(안)은 주민공람과 부서의견청취 후 충주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도시 지역 취락지구 내 주민불편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재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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