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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0 15:51:18
  • 최종수정2019.02.10 15:51:18
[충북일보=청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서다. 수급권변동 신고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 지급·수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연금 수급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등이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주된 신고사항은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2급 이상 해당 여부 등이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위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다"며 "연금을 더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청주지사(043-251-5200)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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