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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1 17:35:10
  • 최종수정2019.02.11 17:35:10

김남직

충주댐취수장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충북일보]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는 7개의 마을로 형성된 동량면 중심의 소재지 지역이다.

충주댐과 면사무소, 학교, 파출소, 동량역, 농협 등 각종 관공서 및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명품 사과인 충주사과의 본 고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곳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환경에 따른 주민 건강 및 기후에 따른 각종 영농피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의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지내왔다.

그런데 댐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지역에 1998년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충주댐 광역 취수장을, 주민 동의나 공청회도 없이 설치했다.

타 시군에 생활용수 및 공장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강을 가로막아 취수보 및 취수장을 완공해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각종 규제와 피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장에서부터 상류인 충주댐 구간 남한강 수면 4.2㎞가 지정됐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동량면 조동리 지역 전체가 지정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2년에 걸쳐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관계기관은 이때 어떠한 규제 시 우선적으로 주민에게 공청회 등으로 통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필히 수립한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 2012년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법을 개정해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장 주변 지역인 동량면 조동리를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고, 규제를 했다.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동량면 전체 면적 109.4㎢에서 50.4%인 55.1㎢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공장설립 절대 제한지역은 9%인 9.8㎢에 달하고 있다.

충주댐 건설 당시 주민들은 지역 발전과 생활이 윤택해질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지역은 발전은커녕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수공과 관계기관은 예전 방식대로 주민에게 어떤 설명과 동의도 없이 제2단계 취수장 확장 사업을 건설하고 있다.

우리 주민들은 충주시청과 수공 충주지사에서 집회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작 주민 편에 서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수공과 충북도, 충주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 인양 수수방관하고 있다.

규제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던가, 묶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규제만 있고 그에 따른 대안이나 실질적인 주민 지원 방안이 없다면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지역을 양극화하는 처사다.

만약 이런 시설로 규제 해제 및 주민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시길 바란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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