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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관광공사,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 접수…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 모집

  • 웹출고시간2019.02.07 10:10:29
  • 최종수정2019.02.07 10:10:29
[충북일보]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 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 보다 4배 많은 8만 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공사는 오는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고,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전담콜센터(1670-1330), 이메일(vacation@knt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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